202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과 함께 또다른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과 근로 자녀장려금이죠. 특히 근로 자녀장려금은 세법 개정으로 2024년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 해의 소득이 정산이 되어야 지급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함께 이슈가 되는데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차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비슷한 성격의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단독가구냐, 홑벌이가구냐, 맞벌이가구냐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해야하는 자녀가 있어야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몇명이냐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4 자녀장려금 달라지는 내용
2023년 8월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 자녀장려금 혜택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기준과 혜택이 모두 상승했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부부합산 소득기준 연간 총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대상자를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지급액도 자녀당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달라지는 개정안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가 기존 58만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행 | 개정 | |
총 소득금액 |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수혜가구수 | 약 58만 가구 | 약 104만가구 |
202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등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청대상을 우선 선별합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하지만 대상이 맞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로 구분됩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가구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PC)신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한 후 열리는 창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서 간편인증로그인을 합니다.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 재산 확인이 완료되면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하여 신청을 마칩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장려금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별도 신청없이 2년간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모든 분들이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는 아닙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대상자일 경우입니다. 자동신청 방법은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에 동의만 하면 끝이납니다. 또한 자동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소득 지급금액을 빨리 받고 싶다고 하면 상반기 소득, 하반기 소득을 나눠서 받는 방법인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원천징수로 소득금액이 확인되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됩니다. 정기신청은 1년 소득에 대한 것을 한번에 지급받습니다.
신청기한
- 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1. ~ 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1. ~ 3.15.
- 정기신청
- 23년 연간소득 : 24.5.1. ~ 5.31.
반기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깜박하고 신청기한이 지났다면 정기신청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기한에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장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말입니다. 본인가구가 신청조건에 해당되지만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지급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
정기신청기한이 끝났다 하더라고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약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총지급받을 금액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90%만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9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마치며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홈택스,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 신청하기만 하면 지급액의 95%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신청대상자신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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