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CCTV 열람은 본인의 동의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CCTV열람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CCTV 열람 방법
포근하고 안락해야 하는 집 아파트. 하지만 별의별일이 다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령 어제 밤에 잘 주차해놓고 올라갔는데 다음날 보니 차가 엉망이 되어 있더라. 자동차 뺑소니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급한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갑니다. CCTV를 빨리 확보해서 누가 이랬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글들을 보니 아파트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CCTV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함께 오면 보여준다고도 합니다.
사실 그럴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어디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남이 나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내차가 간밤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공개 거부를 하는 아파트관리소에 이렇게 말합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파트 CCTV 열람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3항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관리주체는 ?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관리주체, 정보주체 이렇게 나오는데요. 관리주체, 정보주체는 누구일까요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소 소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정보주체는 누구일까요 ? 정보주체는 내가 보려고 하는 정보의 대상입니다. 내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하는 경우 정보의 대상은 나와 내 차가 되겠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CCTV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당하게 CCTV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보주체인 내가 나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때는 CCTV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가 들어있다면 관리주체는 타인의 정보를 모자이크등 식별가능하지 않게 처리 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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