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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총정리

by 더위 2023. 7. 10.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 걸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지원특별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어려고 법령에 생소하신 분들은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소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지원특별법

 

전세사기지원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여러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사기 대상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 진행을 중지하거나 매각된 재산이 채권에 분배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금액에 충당되는 금액이 적게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 지원 정책에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1.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 임대인이 일부러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려는 정황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위의 4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택에는 살고 있지만 그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아닌경우 > 일반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만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임대인이 일부러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려는 정황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주택에 살고 있고 그 계약도 유효한 경우 > 일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 경공매 특례 있음
    •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거친 경우
    •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 임대인이 일부러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려는 정황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법 지원내용

  • 공매 유예, 정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 금액이 과도하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함으로써 세금에 충당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인이 세금이 과도하게 체납되어 있다면 지자체는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해서 그 세금을 충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 매각을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 지방세 채권 안분적용

임대인의 세금 징수를 위해 공매를 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다도 배분순서가 먼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금액의 대부분을 여러 기관에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도 일부 배분금액이 배부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세라고 불리는 그 물건에 해당되어 부과되는 물건이 재산세이며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세금은 일반 채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많이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못받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체 체납금액을 부동산 물건별로 안분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은 1000만원이고 100만원짜리 부동산을 매각했고 A는 부동산에 100채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부동산에 안분되는 체납금액은 1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에 부동산이 낙찰되었다면 세금 충당으로 10만원 나머지는 임차보증금에 충당이 되는 지원책입니다.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주요내용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숙지하시고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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