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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는법을 알아보자

by 더위 2023. 6. 13.

불법주정차는 도로의 통행과 만약의 위급사태를 대비해서 하면 안되는 질서 위반행위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도로 상황을 보고 잠시 주차나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는 지난 10년간 274만913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법을 어겼지만 잠깐 주차한 거로 과태료를 내게되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과된 과태료를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피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를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 40,000원이 됩니다. 동일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게 되면 1만원이 가산되어 5만원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일반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하지 맙시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바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이 되고나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한 다음에 본부과인 4만원 부과고지가 되는 것인데요. '의견진술 하지 않겠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 는 취지로 본부과 기간 전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다소 경감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20%만 적게 내는 방법이라고 하면 뭔가 아쉬운데요. 아예 과태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으니 다시 차근히 살펴봅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는 방법

 

주정차위반과태료 법령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잘 나와있는데요.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구체적 내용

 


이렇게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조사를 위한 경우

범죄의 예방이나 진압 등 긴급한 사건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만약 이런 경우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도로가 마비되었거나 초등학교 앞 차량의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은 학교 앞 차량 통행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봉사활동을 위해 학교근처 잠시 불법주정차를 했다면 단속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 4.

응급환자 수송 치료, 화재 수해 당연하게 주정차위반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5.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시는데요. 운전하는 차주분이 장애인이라고 과태료를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분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받고 면제해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에 단속이 되었다면 공익적 목적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지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하다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지역자치조례에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 조례가 있는 광주시 동구나 부안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비슷한데요. 비슷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승하차 차량]


이삿짐 등 물품을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차량
관련서류: 운송장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 차량]

교통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세워진 차량
관련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신고된 차량으로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관련서류: 도난사실확인서

[선거유세차량]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으로 선거유세기한에 단속된 차량
관련서류: 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고장차량]

주행 중 일어난 고장으로 단순한 고장이 아닌 엔진 등 결함으로 인한 고장차량
관련서류: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생계형 화물차량]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주정차시간이 20분 이내(자치단체별 상이)
관련서류: 운송장 사본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왠지 나만 걸렸을 거 같은 기분에 억울할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질서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 부과가 당연한 겁니다. 법도 너무 원칙적인것 같지만 상식의 선을 반영하기도 해서 위와 같은 유예를 두고 있는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유가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납부하지마시고 의견진술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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