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감면사항 중 다자녀감면 사항이 있는데요. 양육중인 자녀가 셋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를 140만원에서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령으로만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다자녀감면
법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법문: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면요건: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감면액
- 5인승 승용자동차: 140만원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전액 면제
쟁점사항
법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만나이로 계산된 나이인지 한국나이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음
감면적용
다자녀감면 취득세를 적용함에 있어 나이 규정은 만나이를 적용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은 '만'이라는 별도 내용이 없어도 만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 근거로는 미성년자 나이나 선거권을 정하는 법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2011년에 시행했는데 이때 행안부의 지방세법 적용요령에 보면 이 나이가 만나이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지방세법 적용요령
세자녀 중 첫째자녀(자녀가 많은 경우 나이순을 아래 세 자녀중 첫째자녀를 의미)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18세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감면가능
따라서 다자녀감면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를 만나이로 계산하여 감면신청을 하시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반응형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과태료 조회 헤매지 말고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0) | 2023.12.22 |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7.13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총정리 (0) | 2023.07.10 |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는법을 알아보자 (0) | 2023.06.13 |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피하는 방법 단속알림앱 휘슬 설치 (0)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