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도에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과 처벌규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배경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심각합니다. 전세계적 기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선진국대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노동현실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한해 2천 명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수준이 아닐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202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근로환경에서 근로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보호조치 및 사전예방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법 시행은 2022년 1월 27일이며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2.1.27.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미만 공사 사업장 : 2024.1.27.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대상 아님
처벌요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안전 및 보건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계약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규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만약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을 함께 처벌받을수도 있음)
- 법인 또는 기관 : 50억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영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10억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동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영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10억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H제강 : 대표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H제강 공장에서 22년 3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크레인에서 1.2톤 무게의 방열판이 떨어졌는데요. 이 방열판이 작업장에서 설비 보수중이던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 H제강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없었고 섬유벨트가 낡고 해진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D산업 : 대표 징역 1년
전자제품 제조를 하는 D산업은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유해화학물질로 인체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에 관련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하여 독성으로 인한 간염 증상에 빠졌습니다. 이에 관련 기업은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근로자에게 세척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K산업 : 대표 징역 8개월, 법인 벌금 3천만원
23년 4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산업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K산업 소속 직원이 아파트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천장 높이는 3.2미터였고 근로자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추가 유예 합의 불발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 사업장은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정부는 현재 경제여건과 기업상황을 고려하여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2년 추가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령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를 받았고 추가 연장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가 연장 논의가 결렬되어 2024년 1월 27일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한 대표자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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