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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공제액 감소

by 더위 2022. 12. 25.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

 

자동차세 납부는 원래 매년 6월, 12월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 12월 26일에 신설되어 1989년도 자동차세 납부분부터 적용되었는데요. 지자체는 자동차세 전체를 1월에 수납됨으로써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미납과 체납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세액이 공제되어 1년 자동차세 납부금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소된 자동차세 공제 세액


자동차세를 공제받는 세액은 신청하는 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대 10%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산식이 조금 수정되었는데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공제액 계산식이 연세액 * 334 / 365 *공제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도별 공제율

연도 2022 2023 2024 2025
공제율 10% 7% 5% 3%
1월 신청시 공제율 9.1% 6.4% 4.5% 2.7%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에 맞춰 2025년 3%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3년 공제율

 

  • 1월 신청시 : 연세액의 6.4% 공제
  • 3월 신청시 : 연세액의 5.2% 공제
  • 6월 신청시 : 연세액의 3.5% 공제
  • 9월 신청시 : 2분기 세액의 1.7% 공제


2022년에 한번이라도 연납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지자체에서 자동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22년 신청만 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아 6월 12월 원래대로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2023년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 관할관청 세무부서에 연락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평소와 달리 1월 연납기간중에 담당자에게 연락한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계획이시라면 월말 보다는 납기시작인 월 중순쯤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부서의 연락처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찾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 대표번호로 전화 후 전화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보다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에서도 연납신청이 가능한데요. 바로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납부역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2023년에 나의 자동차세는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미리 계산해보셔서 내년 예산 계획을 짜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1,000cc 이하 : 80원
1,600cc 이하 : 140원
1,600cc 초과 : 200원

본인 차량의 배기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곱하시면 연세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서 감경이 적용되는데요.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부터 5%씩 감경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차령이 3년이라면 5% 감경을 받고요. 4년이라면 10%, 이렇게 해서 12년 차에는 50% 감경을 받고 그 이상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지방교육세가 붙는데요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에 30% 가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내 차가 4년 된 2000cc 승용자동차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연세액 : 2,000cc * 200원 = 400,000원
2. 감경세액 : 400,000원*10% = 40,000원
3. 지방교육세 : (400,000원 - 40,000원)*30% = 108,000원

자 납부하여야 할 총 자동차세액은 1번 - 2번 + 3번 하면 468,000원이 되는군요.

추가 안내사항


만약 내가 연납부세액을 납부하고 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납부한 세액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하시면 다음달에 지방세 환급통지서가 발부되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조금 빨리 간편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양도하거나 말소했을 때 관할 세무부서로 전화하여 양도사실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환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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