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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만나이 적용일 6월 28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총정리

by 더위 2023. 6. 12.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만나이 적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1살에서 2살까지 젊어진다고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로 계산을 해왔던 터라 급작스러운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지는 의문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관계되는 나이는 대부분 만나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혼란이 없을텐데요. 사회적으로는 만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 적용일은 6월 28일부터

 

행정 기본법 및 민법의 일부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 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만나이를 사회적으로도 사용하게하여 나이에 대한 개념을 통일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고 만나이 사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만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나이가 증가하는 것
  • '만나이'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법령, 계약사항, 문서 등 사회전반에서 나이에 대한 문제는 '만나이'라는 말이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하게 됨

만나이 계산 방법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올해 생일부터: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만나이
  • (ex)                     2023     -   1992           = 31세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올해연도 - 태어난연도 - 1 = 현재 만나이
  • (ex)                                            2023     -      1992       - 1 = 30세

 

만나이 통일법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

 

모든 법령에 나이 통일

 

현행 법을 보면 만나이라고 되어 있는 법률이 있는가하면 공직선거법처럼 만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18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법적으로는 만나이라는 언급이 없어도 만나이를 사용했는데요. 이번 통일안으로 더욱 확실하게 만나이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만나이 통일

 

신청 등 나이를 신청자격기준으로 나누고 있을 경우 나이에 대한 계산을 만나이로 통일함으로써 신청인과 접수를 받는 사람간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등 공공시설 입장료, 그리고 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모두 만나이를 적용함으로써 가격 할인이 되는 나이에 대한 일자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복용량이 다를 수 있는데 만나이로 통일 적용함으로써 약물 과투여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년이지만 다른 나이 존재

 

만나이는 해를 기준으로 나이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학년의 친구라도 태어난 일자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반 친구이더라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경우 형이나 누나라고 호칭을 사용해야 하나 고민인데요. 정부는 같은 학년이더라도 나이는 다를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친구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겠지만 만나이 적용 문화가 익숙해지면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이 한두살 차이도 그냥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수급시기가 변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최초 수급시기는 나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 '만나이'통일법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수급시기를 만나이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령에 연나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연나이란 자신의 생일과는 무관하게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학년은 모두 같은 나이가 되기 때문에 혼란이 잦아들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언급된 나이는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기 때문에 만나이 통일법으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연나이를 적용할 것인가 만나이를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연나이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곧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만나이 사용은 국제적 기준으로 글로벌스탠드에 맞게 만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던 나이 방식과 체계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의식적으로 만나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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