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비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수급비는 전년 대비 크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비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줄인 말입니다. 기초수급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비(= 기초생활수급비)란
기초수급비란 국민이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마다 지급조건과 지급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급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기초수급비가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2024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의 절반 정도 소득으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수급비 지급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초수급비는 중위소득이 일정 퍼센트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1인 가구 기준으로 7.25% 증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고시(2023-150호, 2023.8.16.)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4년 기초수급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024년 기초수급비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 기초수급비는 생계급여가 713,102원, 주거급여가 1,069,654원, 교육급여는 1,114,222원, 의료급여는 831,157원입니다.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지급액과 선정기준은 2024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전년 30%에서 무려 2%p나 상승시켰습니다. 2%p 상승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지급액 및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지급조건 : 근로능력이 없을 것,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지급
전년대비 상승 : 2%p
지급액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과 선정기준은 2024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전년 47%에서 1%p 상향시켰습니다. 중위소득 증가분과 선정기준 인상률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쌍됩니다.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주거급여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0 | 321만3,953 | 365만6,817 |
지급조건 : 본인의 환산소득만으로 판단
전년대비 상승 : 1%p
지급액 : 지역별(급지별) 차등 기준임대료 지급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등) | 4급지(그 외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 지급액과 선정기준은 2024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수준입니다. 작년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중위소득 상승분만큼만 증가하여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급액 및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지급조건 : 본인의 환산소득과 부양의무자 여부 고려
전년대비 상승 : 없음
지급액 : 초, 중, 고 별 차등 지급
- 초등학교 : 461,000
- 중학교 : 654,000
- 고등학교 : 727,000
의료급여
2024년 의료급여 지급액과 선정기준은 2024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입니다. 작년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중위소득 상승분만큼만 증가합니다.
지급액 및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의료급여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지급조건 : 본인의 환산소득과 부양의무자 여부 고려
전년대비 상승 : 없음
지급액 : 1종, 2종 별로 본인부담 금액 제외한 전액 지급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 | 1,500 | 2,000 | 500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 |
1종
- 아래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중증장애인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노숙자
- 무연고자
2종
- 의료급여 수급자중 무연고자가 아닌 사람
밖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기초수급비가 2023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와 선정대상도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4인 기준 2024년 기초수급비는 생계급여가 최대 1,833,572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비는 4인가구 1급지 기준 527,000원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2023년과 동일한 자기부담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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