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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고차 리스 살까 말까

by 더위 2022. 10. 30.

코로나-19, 반도체 수급문제 등 서플라인체인망의 원활할 공급이 되지 않아 신차를 사려면 1년은 기본인 시대라고 하는데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차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중고차리스인데요. 보통 신차를 리스계약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리스업체들이 신차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 리스업체의 까다로운 심사, 인증을 거친 후 중고차를 리스차로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다소 생소한 중고차 리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중고차


인증중고차란 보통 수입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사고이력이나 침수피해 등 사기 매물이 많아 큰문제인데요. 특히 수입차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허위나 사기 매물에 걸렸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인증 중고차인데 예를 들어 BMW 중고차량의 경우 공식 BMW 제조사에서 검수를 한 후 인증을 받은 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중고매매 거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리스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소유의 개념이 아닌 대여의 개념에 속합니다. 이 중 자금을 빌리는 개념이 큰 금융리스가 있고 차량을 빌리는 개념이 큰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리스자동차의 소유는 이용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나 자동차세 부담이 없이 보증료와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며 차를 운행할 수 있고, 사업자의 손금 및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유리합니다.

인증중고차리스 장점

1. 즉시 운행 가능

 

요즘처럼 신차 구입이 힘든 상황에서 인증중고차 리스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차를 기다리기 지치셨거나 중고차는 믿을 수 없어 구매를 꺼리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초기 비용이 크지 않고 즉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신차 리스보다 저렴한 가격


신차 리스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운행할 수 있어 더욱 장점이 있습니다. 인증중고차리스의 경우 자동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신차보다 10 ~ 20 %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가능 하시다고 합니다.

3. 세금 납부 없음


리스자동차처럼 인증중고차리스도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했을 때 차량가액의 7%인 취득세 부담이 없고, 매년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4. 사업자 비용처리


사업을 하면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할 때, 비용처리로 해서 소득금액을 감하여 줘서 납부할 세액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리스이용계약서 상 월 리스 이용료는 법에서 인정한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5. 렌트카의 허, 하, 호 번호판 쓰지 않음


리스차는 장기 렌트카와 달리 영업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사양이 높고 번호판을 허, 하, 호 번호판을 쓰지 않아 자기 소유차량인지 빌려타는 차인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 좋습니다.

인증중고차리스 단점

1. 적은 매물


인증중고차시장이 이제 커지는 단계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차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색상이나 옵션들을 맞추어 구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인증중고차를 취급하는 매장이 적국적으로 많지 않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위약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결함이나 문제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잔여기간에 따라 다르며 잔여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보증금의 최대 40%까지 물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하락 위험


리스자동차는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닌 대신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라 리스이용이 거절될 수 있으며, 리스 이용료를 체납할 경우 신용도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증중고차리스 주의사항


인증중고차리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인증중고차 리스는 지금처럼 이율이 높을 때 더욱 인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은 본인의 자산수준과 앞으로의 현금 유입을 예상한 후 운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리스자동차 이용시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소유자는 리스이기 때문에 우선 리스회사로 부과가 되고 리스계약서 등을 리스회사가 소명하면 리스이용자로 변경부과되니 운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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