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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3명 → 2명) 적용되는 것과 안되는 것

by 더위 2024. 1. 8.

 


2024 다자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출산률 저하가 심각하여 국가 위기로 까지 번졌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출산률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다나녀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다자녀 혜택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다자녀 기준 완화 (3명 → 2명)

     

    2023년 8월 교육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출산률이 역대급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만든 자구책인데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가 3자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고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2024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 적용되는 항목

    다자녀 기준 완화로 자녀가 2명만 되어도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지원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일 때 신청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신청 3자녀 이상 신청 2자녀 이상 신청
    자녀수 배점(40점)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공공임대주택 넓은 면적 주택 공급

    대상 :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4인 가구 이상 : 전용면적 45㎡ 이상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우선 공급

    주택 신청가구가 배점이 동일한 경우 만 1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확대

    초등돌봄교실이란 방과후 학생들을 돌봐주는 정규 수업 이외 운영하는 교실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선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녀가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줍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2024녀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만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자녀 교육비 지원 : 제주, 경북, 전남, 대전(2024년부터)/ 경남, 강원(2025년 부터)
    첫째부터 지원 : 전남, 울산(2024년부터)/ 강원(2025년 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요금할인

     


    철도 요금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행복 할인대상입니다. 할인 금액은 어른 운임의 30%가 할인됩니다.

     


    극장, 박물관 국립 문화시설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등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나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이용료 할인
    서울대공원, 서울상상나라, 서울식물원 입장료 무료

     

     


    공영주차장 할인

    공영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2024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 적용 안되는 항목

     

    다자녀 기준 완화 적용이 아직 되지 않은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양육가정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된 취득세의 140만원 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기준 완화적용은 아직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를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라고 되어 있게 때문입니다. 다자녀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한국전력공사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월 전기요금을 30% 감면합니다.(한도 16,000원)

    - 한국 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가목

     

    도시가스 감면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아직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자녀 기준 완화적용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동절기 : 18,000원
    • 동절기 제외 : 2,470원


    마치며


    2024 다자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에서 자녀 2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혜택이 증가했습니다. 2자녀 양육가정이면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 아이돌봄본인부담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당시 예정된 것과 다르게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은 2024년에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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