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특수교사의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주호민 아내가 책가방에 몰래 넣은 녹취록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호민 재판 1심 결과 특수교사 유죄 선고
주호민 재판 1심 결과 특수교사 A씨는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벌금형 2백만원에 선고유예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벌금형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형 선고였지만 특수교사 A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수교사 A씨 유죄의 결정적인 한방은 바로 녹취록입니다. 재판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녹취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몰래 녹음된 파일은 주호민 아내 즉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녹취한 것입니다. 평소 장애아동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주호민 아내는 아들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주호민 녹취록 요약
특수교사 A씨
"너야 너. 너보고 말하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얘기하는 거야"
(장애 아동이 종이를 찢는 것을 보고)
"아휴 싫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 너 싫다고 정말 싫어 !"
"말 좀 제대로 해 !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거야"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리속에"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있는 줄 알어 ? 너 왜 친구들한테 못가고 여기 이러고 있는 건데! 너 친구들한테 못가 못간다고 !"
재판에서는 실제 녹취록이 2시간 30분 가량 녹취록을 함께 들었다고 하ㄴ합니다. 녹취록이 재생되는 동안 특수교사 A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녹취록 속 특수교사 A씨가 장애아동에게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청객들 대부분은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호민 심경 변화
사실 주호민씨는 이 사건 초기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학부모 갑질 상황에서 터진 또하나의 갑질 사건이 아니냐는 사회분위기도 한 몫을 한 탓입니다. 그리고 주호민씨는 유명 웹툰 작가였기 때문에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주호민씨는 특수학교 교사 A씨를 선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강경대응을 하기로 입장이 180도 바꼈는데요. 그 원인은 A씨의 도를 넘은 요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A씨는 선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호민씨의 소송 취하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호민씨가 증거를 공개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다 A씨는 주호민씨의 사과를 요구하기 까지하는 태도에 주호민씨는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호민 재판 쟁점 특수성
주호민 재판에서 쟁점은 바로 특수성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재판부 측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수하기 때문에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바로 피해아동이 장애아동임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서 실제로는 10살이지만 5살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장애아동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은 정황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장애아동들의 진술 역시 확보하기 어려워 학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교육부 측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역시 특수성을 주장하는데요. 재판부에서 말하는 특수성과는 달랐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는 장애아동 특수교육 현장을 이해해야한다고 합니다. 특수교육 현장은 장애아동의 돌발행동이 다양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불가능하고 제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현장의 엄격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마치며
주호민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량은 크지 않았지만 유죄는 유죄입니다. 서이초 사건, 왕의 DNA 사건 등 학부모 갑질 사태가 연신 보도되는 와중에 발생한 주호민 사건이었기에 이 사건 역시 학부모 갑질 사건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1심 결과에 많은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까지 판결이 어떻게 날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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