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지급하며 1년차에는 월 만원을 2년차에는 월 5천원을 지급합니다. 아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만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및 가정 위탁 보호종료 되는 아동으로 나이는 19세 ~ 24세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으며 지역은 제주도 관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월 15천원을 지급합니다.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며 1년차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2년차에는 5천원을 지급합니다. 사용용도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수요자에 맞게 사용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이어드림 홈페이지(https://www.jejuyouthdream.com/)에서 신청가능하며 담당부서는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입니다.
마치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 15천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합니다. 처음 1년은 만원을 2년째는 5천원을 지급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진브레이크 사용법과 주의사항 빙판길 안전운전 방법은 ? (0) | 2024.01.05 |
---|---|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카드 교부대상 (0) | 2024.01.03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임대보증금 100% 지원 (0) | 2023.12.29 |
난방비 아끼는법 아파트 관리비 걱정된다면 필독 ! (0) | 2023.12.25 |
자동차세 개편 과세체계 변화 2024년 달라지는 사항 정리 (0) | 2023.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