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는 특히 서민층에 더욱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서민 계층은 20 ~ 30만원 정도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무려 연이율 최고 5,000%라는 말도 안되는 이율로 서민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들로부터 갖은 고초를 겪고 협박 문자를 받아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려워진 사회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불법대출이 심사없이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읽으시고 불법 대출 말고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해서 불법 대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등 항목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은 총 2,000만원입니다. 융자금리는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하는데 현재는 연이율 1.5%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항목별 세부내용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신청대상
[근로요건]
- 근로자: 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이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 건설기계종사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는 296만원이며 비정규직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 계산법
월평균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2호에 나오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하고 과세기간 대비 월로 나눈 금액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편하게 월평균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3.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4. 상세조회 클릭 후 평균보수월액 확인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사업자나 프리랜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할 수 있고 그 금액을 12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3. 신청내용 알맞게 체크 후 신청하기
4.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금액 / 12 = 월평균소득
대출자격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 비용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비용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비용목적 의료비는 대출불가>
-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해야함)
- 장례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
-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업, 휴직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감소한 달이 중위소득의 3분의 2(296만원)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
중복으로 해당되어 2이상 신청할 경우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1,000만원 범위 내
-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내(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1,000만원 범위 내
-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 내
-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대출조건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용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조기상환시 수수료 없음)
소액생계비
연리 1.5%/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신청기한
-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학자금: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소액생계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녀양육비: 자녀 만7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증빙서류
[소득요건- 공통서류(소액생계비 제외)]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자녀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모요양비
-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소액생계비 ]
신청방법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 서비스 신청 메뉴
불경기가 심화될수록 대출관련 불법사기사건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간편하고 쉽고 빠르지만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제도권 대출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좀 까다롭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정책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쩔수없이 비제도권 사금융의 대출을 받으신다면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본인 이외 본인과 관련된 직장동료, 친구, 가족 등의 연락처를 요구한다면 즉시 대출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임금감소생계비를 제외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임금감소생계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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